보험
1주택보유자랑 무주택자랑 직장의료보험의 납입급 차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가입가인데요.
주택보유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무주택자이거나 으료보험으로 내야 하는 납입금차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가는 오로지 소득으로만 산출 합니다.
본인 주택보유와는 관게가 없고 그 주택으로 임대소득이 발생 되었을때,
같이 취합해서 건강보험료 산출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즉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출은 월 수입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 수입의 약 3.5%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이는 재산과 혹은 피부양자의 구성인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의 산정기준은 소득과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이 늘어나면 납입금액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재산이나 소득으로 보험 납입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더 오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기타문의하상은 댓글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 차량, 소득등에 따라 보험료가 다릅니다.
당연히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그만큼 재산이 많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