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예리한기린148
예리한기린14822.05.12

인사발령 거부 제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는 렌탈바이크 수리센터입니다.

처음 2021년06월14일 2주간 기초교육을 시작하였고

근로계약서는 2021년06월29일에 작성을 하였습니다

2주 교육기간이 끝나고 근무지발령 인걸로 처음 입사를하였고 근무지는 동작구로 알고있었지만 종로구로 발령 되었습니다

구인광고와 상의합니다.

그렇게

회사 사정으로 2021.08월01일 까지 근무지발령이 미루어졌고

왕복5시간을 출퇴근하여 대표가 직접

근무지배정이 되면 다시는 본사출근은 없을겄이다 하였지만 2022년4월25일부터 주1회 본사출근이 시작되어습니다.

그렇게 서울로 발령받아 근무중 2022.05.11일 다음주 부터 본사로 출근하라는 구두적인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2022,05.16일)

출퇴근 왕복 5시간 거리는 할수없다고 발령거부 의사를 내비추었고 얘기는 일단락되어지지 않은상태입니다

발령 이유는 새로운 정비사가 들어왔고 경력이 많은 정비사를 제가 근무하고있는곳에 배치하고 저는 본사로 들어와 근무하면서 더많은 일을접하고 실력을 향상 시키라는 얘기를합니다

1.

제가 발령을 거부하고 있는상태고

만약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하면 6월 14일 이후가되니 퇴직금이 나오는지

2.

아니면 6월28일까지 근무를 하여야만. 퇴직금이 나오는지

3.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기싫어서 퇴직금 2틀남기고 해고를할경우 구제가 가능한지등 궁금합니다

4.

발령거부로 지금 근무지로 출근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저는 월요일에 다니던 근무지로 출근을 할생각입니다

참고로 인사팀이랑 6월30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진행하는 얘기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계약서상 근무장소는 회사에서 지정한장소

라고 적혀있습니다

왕복 5시간 거리를 발령시키고

차량지원 및 숙소 교통비등 어떠한것도 지원은 일체없는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제가 발령을 거부하고 있는상태고

    만약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하면 6월 14일 이후가되니 퇴직금이 나오는지

    ☞발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하게 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2.

    아니면 6월28일까지 근무를 하여야만. 퇴직금이 나오는지

    ☞21년 6월 14일에 입사하셨으니, 22년 6월 13일까지 근로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기싫어서 퇴직금 2틀남기고 해고를할경우 구제가 가능한지등 궁금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이 해고한 것이라면 구제가 가능합니다.

    4.

    발령거부로 지금 근무지로 출근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저는 월요일에 다니던 근무지로 출근을 할생각입니다

    참고로 인사팀이랑 6월30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진행하는 얘기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발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제가 발령을 거부하고 있는상태고 만약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하면 6월 14일 이후가되니 퇴직금이 나오는지

    >> 발령 거부 중인 경우에도 해당 회사에 적을 두고 있으므로 6.14.이후에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아니면 6월28일까지 근무를 하여야만. 퇴직금이 나오는지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3.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기싫어서 퇴직금 2틀남기고 해고를할경우 구제가 가능한지등 궁금합니다

    >>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4. 발령거부로 지금 근무지로 출근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저는 월요일에 다니던 근무지로 출근을 할생각입니다. 참고로 인사팀이랑 6월30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진행하는 얘기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 그 인사발령이 부당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교육의 성질을 살펴볼 필요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6월 14일이 기산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022.6.14.이후 퇴사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기초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재직기간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3.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근로자의 인사발령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추가적인 인사발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