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 거부 제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는 렌탈바이크 수리센터입니다.
처음 2021년06월14일 2주간 기초교육을 시작하였고
근로계약서는 2021년06월29일에 작성을 하였습니다
2주 교육기간이 끝나고 근무지발령 인걸로 처음 입사를하였고 근무지는 동작구로 알고있었지만 종로구로 발령 되었습니다
구인광고와 상의합니다.
그렇게
회사 사정으로 2021.08월01일 까지 근무지발령이 미루어졌고
왕복5시간을 출퇴근하여 대표가 직접
근무지배정이 되면 다시는 본사출근은 없을겄이다 하였지만 2022년4월25일부터 주1회 본사출근이 시작되어습니다.
그렇게 서울로 발령받아 근무중 2022.05.11일 다음주 부터 본사로 출근하라는 구두적인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2022,05.16일)
출퇴근 왕복 5시간 거리는 할수없다고 발령거부 의사를 내비추었고 얘기는 일단락되어지지 않은상태입니다
발령 이유는 새로운 정비사가 들어왔고 경력이 많은 정비사를 제가 근무하고있는곳에 배치하고 저는 본사로 들어와 근무하면서 더많은 일을접하고 실력을 향상 시키라는 얘기를합니다
1.
제가 발령을 거부하고 있는상태고
만약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하면 6월 14일 이후가되니 퇴직금이 나오는지
2.
아니면 6월28일까지 근무를 하여야만. 퇴직금이 나오는지
3.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기싫어서 퇴직금 2틀남기고 해고를할경우 구제가 가능한지등 궁금합니다
4.
발령거부로 지금 근무지로 출근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저는 월요일에 다니던 근무지로 출근을 할생각입니다
참고로 인사팀이랑 6월30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진행하는 얘기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계약서상 근무장소는 회사에서 지정한장소
라고 적혀있습니다
왕복 5시간 거리를 발령시키고
차량지원 및 숙소 교통비등 어떠한것도 지원은 일체없는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