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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꾀꼬리142
새까만꾀꼬리14221.06.22

무단퇴사 손해배상 내용증명서가 왔습니다.

CS 배차업무관련해 취업을 했습니다.

기존 공고에 올라온시간은 17:00~03:00시였습니다.

면접은 4월말에 보았고 5월 2째주정도부터 출근 가능하다는 이야기를듣고

지속적으로 기다렸으나 사업 시작이 미뤄진다는 이유로 점차 밀어지다가 6/14일에 출근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업무가 시작되지않아 오전 9:30~18:30분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출근을했습니다.

저번주 첫출근당시에는 한주만 주간출근하면 바로시작해 공고대로 출근할수있을거란 이야기를 들었으나

사업이 지속적으로미뤄지며 언제 공고대로 출근가능한이 여부도 확인이 어려웠으며

회사에서 CS관련업무가아닌 소위말하는 잡일을 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잡무를 진행하며 이곳저곳에 채무가 많은것을 확인하여 너무 불안해

어제저녁에 부장에게 문자로 퇴사처리를 요청한뒤 나가지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무단결근에 따른 업무 복귀 요청 내용증명이 카카오톡 pdf로왔고

내용은

"현재 신규 브랜드 런칭을 압두고 있는 상황으로 신규 브랜드 오픈에 필요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사전에 퇴직의사없이 인수인계 진행없이 무단결근을 함에따라 상항당 영항을 끼쳤으므로 손실금액 정산하여

민*형사상 소송을 착수할 예정"이라고 왔습니다

막줄에는 지금이라도업무 복귀해 퇴사일 합의 후 인수인계 진행할것을 요청,

응하지않을시 민*형사상 책임이 있다고 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과 정말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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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과 법원에서 인정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확답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입은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가 다른 직원으로 대체 가능하다면 사용자가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이나 다른 직원으로 대체 불가능하여 무단결근에 따라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지만, 특별법인 근로기준법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가 당초 약속대로 근로를 시키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내용증명에서 언급한 민형사상 소송 등은 부당한 주장입니다.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무단으로 퇴사하여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입사한지 몇일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퇴사한것이 손해를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손해배상청구를 사업주가 할수 있겠으나,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점에서

    쉽지 않습니다.

    2. 다만 근로자가 사전통보의무기간이 있음에도 불과하고 무단결근 한것은 문제되며,

    사전통보의무기간 전까지는 무단결근 처리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사용자를 형사처벌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빌미로 강제적으로 근로를 시키면 근로기준법의 강제근로 금지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와 가급적 원만하게 협의하여 문제를 마무리 지으시길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이면 카카오톡이 아니라 집배원을 통해 올 것이므로 진정 내용증명이 발송되는지 한번 기다려보시구요.

    이미 계약서에 9:30~18:30으로 하여 사인까지 하셨기 때문에 무단퇴사에 정당한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민사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형사 책임은 없습니다), 법원에서 이걸 인정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