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제가 고용24시 에서 한회사가 직원 모집한다는
소식에 이력서 넣어서 9월26일날 면접을 본후에 토요일 날. 9월29일 월요일 날 출근하라는 전화 받고
그때출근했습니다 근데 바로 근로계약서 쓸줄알았는데 점심때에 사무업무보는 분께서 일주일 뒤에 근로계약서 적겠다고. 하시더라고요
9월 29일 30 일 10 월 1일 2일 그리고 10 월 10 일까지 일을 했구요 10 월 13일날. 출근했는데. 갑자기 이사님께서 보자시더라고요 사무실에서
이사님께서 주말에 생각을 깊게해보았는데 현재 외국인 직원들도. 2~3개월치 월급이 밀려있어서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같이 일 못할꺼같다며. 월급이 밀리면 서로서로 얼굴붉히고 스트레스받는다며.... 그런데. 회사에서는 제가 5일동안 일한 급여는 일체말이 없덜고요 그리고 제 통장계좌번호도 안물어보고요... 제가 상황이 좀 그래서 먼저 급여 이야기는못햇구요 그래서 회사 관계자 분께 문자보냈거든요 5일급여 는 어떻하냐구요. 그에 따른 연락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으며, 또한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직원 임금을 2~3개월치 체불하면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여 며칠만에 임금에 대해 말도 없이 내보내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일단 근무한 임금을 언제까지 지급해달라고 얘기하면서 계좌번호를 알려주시고
그 날짜까지 입금이 안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이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악서 미작성ㆍ미교부와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만하게 지급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시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처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일 급여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되므로 같이 진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킨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며, 5일간 실제로 근무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회사는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사정과 상관없이 임금은 지급 대상이며,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문자·카톡 등 근무 증거를 보관하고, 여 지급을 요청한 뒤에도 응답이 없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바가 없다면, 원칙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서 임금 지급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라며, 그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