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사업장은 그냥신청하는게낳을까요?
간이과세사업장입니다
카드매출이 2500정도되는데요
보통 종소세 신청할때는카드매출만 잡아서 세금을 내지않게만했는데
제가몸이안좋아서
1년정도 직원을 4대보험가입해서 두었습니다
이번에 종소세신고할때는 카드사용한내역
직원둔금액다신청해서
환급을받을까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직원을 고용하여 원천세 신고등을 이행하고, 사업과 관련된 카드매입이라면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 입니다.
다만 환급은 기납부세액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며 단순히 결손이 난다고 그금액을 환급시켜 주진 않는 것 입니다. 결손금은 추후에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환급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드매출만 잡았다는 것은 다른 금액에 대한 매출은 누락했다는 의미인지
이 부분의 매출까지 포함시켜 종소세를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매출 대비 필요경비가 과다한 경우 국세청에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드 지출 내역 중에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만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 등에 해당한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지출은 비용으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기장(장부작성)을 통한 방법과 추계(추론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측컨데 질문자님께서는 추계방법으로 신고를 하신걸로 보입니다.
원칙은 기장을 바탕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카드사용내역과 인건비 지출내역을 장부에 기입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환급이 나오려면 미리 납부한 세금(종합소득세 예납분)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