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선임은
일단 꼭 방문이 아니라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임비 관련해서는
보험사가 선임하는 손해사정사 경우 선임비는 지불을 안해도 되지만
아무래도 보험사 선임자는 보험사 편이기에
찜짐할 때는 개인이 직접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 경우는 계약자가 부담을 하게 되구요
합의금에서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10~15% 정도로 책정되지만
구체적인건 손해사정사와의 계약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보수는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메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