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사업장에 사업자 등록을해도되는지요 요양 보호사를 하고 있는데 사대보험적용을 받고 있는데 사대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의 임대사업장에 본인이 사업자로 들어갈 경우 업종변경의 사업자 정정신고는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한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소득세 및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신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