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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을 삭감하려는 처사가 아닐까요?

정형외과 의사의 진단서상에 보험약관상 척추(등뻬)의 장애-뚜렷한 추간판탈출증에 해당됨(지급률15%) 영구장애로 판단됨 이라고 기재되어 보험사에 제출했으나 보험약관에 없는 기왕증등을 확인,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한다는데, 없는 사항을 찾아내어 보험금 지급을 삭감하려는 처사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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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의학적 소견과 함께 과거 병력, 치료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기왕증 등이 확인되더라도, 이는 보험금 지급을 삭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보험금 지급이 부당하게 삭감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이나 보험사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