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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감동적인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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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비과세 항목을 과세로 돌려서 진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7~10월에 차량유지비를 비과세 처리하였으나,

비과세로 적용 받으려면, 임직원 소유의 차량이여야 한다는 전제를 뒤늦게 알아버렸습니다.

임직원 소유의 차량이 없는 직원들이 있어서 그냥 전부 과세로 돌릴려고 하는데,

11월 급여부터 적용하면 되겠죠?!?!?!

이미 비과세 처리해버린 7~10월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소급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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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1월 급여부터는 차량유지비를 과세로 하여 급여대장 작성 및 원천세 등 신고를 하면 됩니다.

    7월~10월에 대한 차량유지비는 과세로 바꿔 급여대장을 새로 작성하고 원천세 등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물론, 가산세도 계산 해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다음연도 초 연말정산시 비과세 급여를 과세 급여로 하여 세금을 정산하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