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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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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어떤 경우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개인 사업으로 세탁소나 세차장을 해 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각종 세정 용품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보니까 수질오염 관련 법규도 알아야 할 것 같은 데요. 어떤 경우에 수질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 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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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환경보전법 제32조(배출허용기준) ①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0. 16.>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⑨ 제7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35조(방지시설의 설치ㆍ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33조(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0. 15., 2020. 11. 24.>

    1.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3.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12. 10.> 폐수배출시설(제6조 관련)에 따르면

    76) 세탁소의 경우에는 세탁시설(용적 2세 제곱미터 이상 또는 용수 시간당 1세제곱 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해당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01세제곱미터(특정수질유해물질, 중금속이 포함된 경우) 또는 0.1세제곱미터특정수질유해물질, 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미만으로 발생되거나 그 외 폐수배출시설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 세차장의 경우에는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21. 12. 10.>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34조 관련)을 충족해야 합니다.

    81) 운수장비 수선 및 세 차 또는 세척시설 자동차·건설기계·열차·항공기 등 운 송장비를 수선·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