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차사용급여도감봉에해당되나요?
공가나 연차사용급여도감봉에해당되나요? 정직은 연차사용급여는줘야한다는것을알고있는데 감봉도그러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연차 사용 대신 받는 급여는 '연차수당' 혹은 '휴가수당'이라고 부르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일한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감봉은 기본급, 즉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만, 연차수당이나 휴가수당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수당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감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일한 경우에 받는 연차수당이 감봉의 대상이 되어 줄어들지 않습니다.
감봉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줄이는 것은 불법입니다. 임금에 대한 변경은 근로자와 임금협상을 통해 합의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회사의 내규나 임금체계, 노동계약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근무하시는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만약 불합리한 감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노동청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