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정비구역에 속한 집이있는데 하고싶지않은 집도 동의율이 80% 되면 강제로 해야 되는거예요?
도로에 접한 집인데 굳이 정비사업을 안해도 되는 상가건물예요. 가로정비재개발이 진행중인데 저는 반대했어요.그런데 주민10분의8이 동의하면 된다고해서 반대하는 저도 강제로 해야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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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으나 정비 사업에 8할 이상이 동의 하는 경우라면 반대를 하여도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어서 구체적인 도시 계획 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강제로 할 필요는 없으나, 80%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로주택조합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조합측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