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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기린297
한 무리의 문중이 있어요
종손이 자손이 딸만 둘이고 아들을 못나서
양자를 드렸어요 헌데 죽보에는 입적하고
호적에는 올리지 못했는데 이양자를
종손으로 인정해야하나요?
아니면 인정이 안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탕수수
족보와 호적은 다릅니다.
족보는 가문의 뿌리와 가지를 알수 있는 내용이라 입양도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 원래의 가문은 족보에서 입양이나 파양같은게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질병으로 아이들이 빨리 죽어서 친족간에 양자로 들이는 경우도 있었다죠.
그런 경우를 보면 호적은 친부모 기준이 되지만 족보는 입양이 된 것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물론 호적상 등록을 하지 않으면 딱히 법적 효력의 없으니 인정으로써 대우하면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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