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나 다른 법인사업자를 가지는것이 문제가 되나요..?
요즘에는 투잡 쓰리잡 시대이잖아요...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나 다른 법인사업자를 가지거나 또는 다른 법인의 직장인으로 등재되는것이 문제가 되나요..?
중소기업과 대기업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에 나누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적인 경우와 실질적인 경우도 나누어 답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법률
요즘에는 투잡 쓰리잡 시대이잖아요...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나 다른 법인사업자를 가지거나 또는 다른 법인의 직장인으로 등재되는것이 문제가 되나요..?
중소기업과 대기업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에 나누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적인 경우와 실질적인 경우도 나누어 답변주시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