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개인사업자나 다른 법인사업자를 가지는것이 문제가 되나요..?

2021. 04. 04. 17:26

요즘에는 투잡 쓰리잡 시대이잖아요...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나 다른 법인사업자를 가지거나 또는 다른 법인의 직장인으로 등재되는것이 문제가 되나요..?

중소기업과 대기업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에 나누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적인 경우와 실질적인 경우도 나누어 답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인 경우에는 영리업무 금지, 겸직 금지 의무가 공무원법 및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업으로 삼는 경우 부업에 대해서 해당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사기업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과 관계없이 사규로 겸직 금지 의무 , 이해 충돌 행위 금지 규정이 있으나 업무시간 이외에 부업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 해당 사규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0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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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기업과 대기업에서는 사칙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서 사내규정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영리업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2021. 04. 0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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