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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텐렉107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 지급일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7월 귀속 7월 지급 원천세에 6월 퇴사 7월 지급 퇴사자를 포함시켜도 되나요?
아니면 6월 원천세에 포함시켰어야 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6월 퇴사자인 경우 7월에 지급하셨다면 원칙적으로 6월귀속 7월지급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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