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7월 귀속 7월 지급 원천세에 6월 퇴사 7월 지급 퇴사자를 포함시켜도 되나요?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 지급일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7월 귀속 7월 지급 원천세에 6월 퇴사 7월 지급 퇴사자를 포함시켜도 되나요?

아니면 6월 원천세에 포함시켰어야 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6월 퇴사자인 경우 7월에 지급하셨다면 원칙적으로 6월귀속 7월지급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