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숩숩숩
숩숩숩

밖에서 전동킥보드등을 타고 다니려면 어떤 면허를 취득해야하는지와 면허가 필요없는 속도 기준.

안녕하세요. 밖에서 전동 킥보드등을 타고 다니려면 어떤 면허를 취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냥 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그리고 혹시 법적으로 면허가 필요없는 속도 기준같은게 있을까요 ?

그리고 그 이하라면 면허가 필요없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2호다목).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