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차량 보험 실행 후 해지가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모 브랜드의 인증 중고차이면서 금융사 명의의 리스 차량을 구매하려고 계약금도 송금하고, 보험 실행 및 해당 리스 차량 소유자인 금융사에서 대출도 실행한 상태에서 담당 딜러와 의견 차이가 생겨 취소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환불받기로 했고, 대출은 당일 취소가 불가해 다음날 취소했습니다. 문제는 보험입니다.

보험을 해지하려하니 보험사에서는 차량 소유자인 금융사 직인이 찍힌 리스 계약취소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해당 금융사에서는 그런 서류 양식이 따로 없다고 하며 양쪽에서 떠넘기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시는 보험사 및 리스사 직원분들 계시면 댓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금융사에 특정 양식이 없더라도 리스 계약 해지사살이 적시된 일반문서에 직인을 찍어 달라고 요청해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금융사가 공문 발급을 거부한다면 금감원등에 민원을 넣어볼수 밖에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금융사에 리스 계약 취소 확인서 양식이 없어도 리스 계약이 취소됐다는 내용이 적힌 일반 확인서나 공문에 직인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금감원과 얘기해보셔야 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 포함되어 있어서 단순 취소 요청만으로 바로 해지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실제로 리스 계약이 취소됐다는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스사에 정해진 양식이 없다면 리스 계약이 취소됐다는 사실확인서나 공문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또는 대출취소 내역, 계약금 환불내역, 차량 미인도 확인자료 등으로 대체 가능한지도 보험사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보험사가 특정 서류만 요구한다면 대체 가능한 서류와 해지 근거를 서면으로 안내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해결이 안 되면 금융감독원 1332에 상담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