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kb캐피탈 장기렌트 인도 전 약정 해지

안녕하세요 kb캐피탈 차량 지난주에 약정 했었는데요

약정 후에 약관을 쭉 훑어보니 사고에 관련된 조항이 다른 캐피탈 사에 비해 너무 갑갑하더라구요 ..

아직 차량 출고 전이고 인도 전인데 약정 취소 가능할까요 ?

이미 매출 전표는 넘어간 상태인데 에이전시 딜러 말로는

취소하게되면 이자가 발생한다고 ..

그 부분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차량 인도 전이라도 이미 제조사 발주 및 매출 전표가 처리되었다면 계약 해지 시 이자가 아닌 차량 발주 취소에 따른 면책금이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비자보호법상 금융 상품의 청약 철회권은 인도 전 취소가 가능하지만 렌트사가 제조사에 이미 차량 대금을 선결제했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실손 비용이나 금융 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차량이 인도되기 전이라도 대출이나 리스·렌트 약정이 실행되어 금융사가 매출 전표를 이미 매입했다면, 계약은 실행된 상태로 간주되어 변심에 따른 해지 시 중도 해지 위약금이나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딜러가 말한 ‘이자’는 대출 실행 시점부터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금융 비용을 뜻할 가능성이 크므로, 약정서에 명시된 ‘인도 전 해지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구체적인 비용과 페널티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이전시 딜러의 말만 의존하지 말고 꼭 KB캐피탈 고객센터에 직접 연락해 현재 계약 상태(승인 및 실행 완료 여부)와 해지 시 발생하는 정확한 비용을 확인한 뒤 신중히 결정하세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금융사와 직접 소통해 상황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