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손주, 손녀 상속세 과세, 비과세
조손에게 상속 시 혹은 증여 시 얼마까지 비과세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세 시 각각 얼마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시
손자는 법적 상속인이 아니므로 손주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증여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본인의 부모가 아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30%할증과세(증여재산이 20억 초과 +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40%)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