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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4대보험 세금신고기간이지나면 가입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3월부터 이번달6월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이반6월달에 가게가 폐업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보니 4대보험을 가입을 안해서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4대보험소급가입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가게 세무사님께서 세금신고기간이 지나 어렵다고 하셨는데 지금상황에서 어떻게해야할까요?

🥲

3.3은 안떼고 그냥 월급으로 다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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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원일 세무사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폐업된 사업장이지만 아직 4대보험 소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소급하여 4대보험 적용신고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해당 대표님께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4대보험 소급가입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회사 측에 요청하시고, 요청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 및 실업급여를 요청하시면 되는 것이니 세무사나 사장에게 해당 내용을 말씀드리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