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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일부만 한 상태이서 연기 가능한가요?

올해 대상자(홀수년도)인데 유방암 검진만 먼저 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나머지 검진항목들만 내년으로 연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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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은 연기할 수 없어요. 올해 검진 대상자라면 모든 검진 항목을 해당 연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일부만 받은 경우라도 나머지 항목을 내년으로 미룰 수는 없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연기가 가능하니 출국이나 임신 등의 상황이 아니라면 올해 안에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올해 검진을 받지 않으면 내년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내년 대상자로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 건강검진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나머지를 내년으로 연기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아쉽지만, 국가 건강검진은 연기할 수 없습니다. 😥
    ✅ 국가에서 제공하는 일반 건강검진 및 암 검진은 해당 연도 내에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 일부만 받은 경우라도, 남은 검진 항목을 내년으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 내년에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해당 연도의 대상자로 새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연기가 가능한 경우

    🔹 출국 예정인 경우 → 해외 체류 증빙 후 귀국 후 받을 수 있음
    🔹 임신·출산 중인 경우 → 출산 후 일정 기간 내에 받을 수 있음
    🔹 코로나 등 감염병 관련한 특수 상황 시 → 정부 방침에 따라 연장 가능할 수도 있음

    👉 이런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올해 안에 꼭 검진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결 방법 (올해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

    올해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내년에는 대상에서 제외
    ✔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면 내년 대상자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 가능
    ✔ 내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문의 추천합니다

    참고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여쭤보시는게 정확합니다.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 받아보셔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가능합니다. 단, 다음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검진 대상자이지만 건강상의 이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검진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국내 거주 중이나 검진 일정 내 검진이 어려운 경우

    3. 해외 체류, 군 복무, 장기 입원 등의 사유로 검진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1. 단순 개인 사정

    2. 연기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검진 기한 내 검진이 가능한 경우

    추가적으로 연기시간은 검진 만료일의 다음날 부터 6개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연기된 검사는

    해당년도 12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상황을 보시고 만료가 가까워질 때쯤 연기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