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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식당을 운영중 간판을 달몀서 벽돌을 파손하였는데 세입자는 오래된 건물이라 보상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대처를 할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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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목적물이 파손되었다면, 임차인은 수리 의무를 지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민법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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