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급 받는 직장인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관할 세무서
사업자의 경우 사업지 관할 세무서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월급 받는 직장인은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시 어디 세무서를 관할로 해야 하나요? 직장의 소재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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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원천징수가 되기에 회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면 되는바, 적극 조치를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해본적이 있는데 세무서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