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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는 직장인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관할 세무서

사업자의 경우 사업지 관할 세무서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월급 받는 직장인은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시 어디 세무서를 관할로 해야 하나요? 직장의 소재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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