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기계식주차장 이용시 차량파손 책임
현재 더뉴기아레이를 타고 있습니다. 기계식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면 안되는 안내표시가 있어서 입주한 이후로 기계식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관리원분께서 레이의 안테나를 빼서 들어가면 높이가 잘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직접 확인해주시면서 기계식 주차장에 레이를 넣었을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약 한달간 그렇게 지하주차장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테나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 기계식문이 전부 올라갔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안테나가 파손이 되었고 레이 천장이 약간 휘었습니다.
수리비는 대략 40-50만원 나왔습니다. 관리소장님이 CCTV확인한 결과 문이 잘 열린 상태에서 부서진게 보여졌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몇퍼센트로 돈을 배상받는게 나은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만약 관리원이 이를 거절할경우 제가 조치할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전액 부담하거나 제 보험으로 처리하긴 억울한 상황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