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기계식주차장 이용시 차량파손 책임
현재 더뉴기아레이를 타고 있습니다. 기계식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면 안되는 안내표시가 있어서 입주한 이후로 기계식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관리원분께서 레이의 안테나를 빼서 들어가면 높이가 잘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직접 확인해주시면서 기계식 주차장에 레이를 넣었을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약 한달간 그렇게 지하주차장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테나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 기계식문이 전부 올라갔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안테나가 파손이 되었고 레이 천장이 약간 휘었습니다.
수리비는 대략 40-50만원 나왔습니다. 관리소장님이 CCTV확인한 결과 문이 잘 열린 상태에서 부서진게 보여졌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몇퍼센트로 돈을 배상받는게 나은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만약 관리원이 이를 거절할경우 제가 조치할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전액 부담하거나 제 보험으로 처리하긴 억울한 상황이라서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책임 비율
말씀 주신 상황에서는 관리사무소 측의 책임이 상당 부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높이 제한은 안전 확보를 위한 절대 조건인데, 관리원이 직접 “안테나만 제거하면 이용 가능하다”고 안내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관리 주체의 과실이 상당하다고 보며,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안내를 믿고 사용한 점에서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나, 책임 비율은 관리사무소 측이 70% 이상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진행 방법
먼저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손해배상 요구서를 제출하시고, 수리 견적서 또는 실제 수리비 영수증을 첨부해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소속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에도 문제를 알리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시면 대응이 원활해집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액사건 범위(수리비 40~50만 원)라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 가능합니다.거절 시 대응책
만약 관리소장이 “문이 완전히 열렸으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거절한다면, 관리인의 부적절한 안내와 안전 관리 의무 위반을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특히 관리인이 직접 확인해주고 사용을 유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구두 안내 당시 상황과 CCTV 영상을 증거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보내어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시면 합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결국 관리원의 안내에 따라 입출차를 진행하셨고 그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신 것이므로 관리원 및 그 사용자인 관리사무소에 대해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책임은 인정될 수밖에 없으며 약 30% 정도 과실을 인정하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70% 정도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