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기준에 대해서 궁금해요 알려주요
시어머니께서 저희 남매(초등학생)에게 앞으로 크면서 학원비에 보태라고 1500만원씩 각각 애들 명의 통장에 보내주신답니다.
조부모 증여세 한도를 2천만원으로 알고있는데
이 2천만원이 아이 한명 명의로 된 통장 잔액을 모두 더한 한도인가요?
제가 따로 명절, 어린이날, 평소에 용돈으로 받는걸 조금씩 모아주는 자유입출금통장도 있거든요
어찌어찌 아이 한명당 두개 통장에 돈을 합하면 2천만원이 되는날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한번에 목돈 입금되는 통장에 잔액이 2천만원 넘을때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보내주시는 1500만원을 학원비 명목으로 인출하거나 엄마인 제 통장으로 10~30만원씩 이체를 해도되는지..
2천만원 한도만 생각하시고 15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주신다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할지..ㅠㅠ
그통장에 계속 돈을 입금시켜서 2천만원이 넘어도 상관이 없을지 제가 써도 될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 한도는 수증자(증여받는자) 개인별로 적용됩니다. 즉 자녀 두 분 다 각각 2천만원씩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시어머니께서 보내주시는 1,5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는 아니합니다.
용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용돈은 2천만원 초과 여부 판단시 합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2천만원 초과 여부에 관계 없이 증여시마다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자녀분이 받은 1,500만원을 귀하께서 생할비로 사용하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학원비 등의 교육비는 증여세 대상은 아니니 무시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증여 목적으로 받은 금액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교육비나 생활비 등은 신고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