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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코끼리261
개운한코끼리26120.04.22
4대보험 미가입 관련 질문드립니다.

사회초년생이고, 학원강사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를 보니 원천징수세 3.3%를 세제하고 월급을 받으며

따로 4대보험은 가입하고 있지 않다고 하시더라구요.

초년생이다보니 4대보험이 뭔지 잘 몰라서 일단 검색을 해봤습니다.

1. 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건강보험을 일컫는 의무보험임

2. 국민연금의 경우 4대보험에 들면 사측에서 절반을 부담함

3.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바뀌며 대략 월급 3% 고정납부,

피부양자 자격을 갖춘 직계존/비속이 있을 경우 피부양자의 건보료 면제

대충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제 상황을 대충 알려드리면 월급은 190만원(3.3%공제 후 대략 183정도),

피부양자로 등록할 가족으론 어머니가 한 분계시며 소득/재산면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고 계십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국민연금/건보료의 경우 취준생일때도 내긴 했는데 4대보험 가입과 미가입 금액차이가 큰가요?

2. 산재보험/고용보험의 경우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들 수 있는 보험인가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에 다니지 않을때도 내봐서 그나마 친숙하긴 한데 산재/고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3. 4대보험에 미가입시 저희 어머니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나요?

그렇게 되면 저희 어머니께선 계속 개인적으로 건보료를 내셔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 국민연금은 취준생이라 잠시 멈춰둔 상태인데,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납부하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5. 기타 4대보험 미가입자가 알아두면 좋을 정보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 부담분이 0.045% 건보료의 경우 근로자 부담분이 0.0125%입니다.

    2. 고용산재의 경우 사업장에서 가입을 해줍니다.

    3. 지역가입자로 되십니다.

    4. 지역가입자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5.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할 시 가입대상자 요건에 충족하신다면 4대보험을 취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험료 부담 때문에 4대보험을 가입하지 말자는 사업주의 권고가 있다 하더라도 추후 실업급여, 산재 등에 있어서 다툼이 없기 위해서는 4대보험 취득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