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이고, 학원강사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를 보니 원천징수세 3.3%를 세제하고 월급을 받으며
따로 4대보험은 가입하고 있지 않다고 하시더라구요.
초년생이다보니 4대보험이 뭔지 잘 몰라서 일단 검색을 해봤습니다.
1. 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건강보험을 일컫는 의무보험임
2. 국민연금의 경우 4대보험에 들면 사측에서 절반을 부담함
3.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바뀌며 대략 월급 3% 고정납부,
피부양자 자격을 갖춘 직계존/비속이 있을 경우 피부양자의 건보료 면제
대충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제 상황을 대충 알려드리면 월급은 190만원(3.3%공제 후 대략 183정도),
피부양자로 등록할 가족으론 어머니가 한 분계시며 소득/재산면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고 계십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국민연금/건보료의 경우 취준생일때도 내긴 했는데 4대보험 가입과 미가입 금액차이가 큰가요?
2. 산재보험/고용보험의 경우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들 수 있는 보험인가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에 다니지 않을때도 내봐서 그나마 친숙하긴 한데 산재/고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3. 4대보험에 미가입시 저희 어머니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나요?
그렇게 되면 저희 어머니께선 계속 개인적으로 건보료를 내셔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 국민연금은 취준생이라 잠시 멈춰둔 상태인데,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납부하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5. 기타 4대보험 미가입자가 알아두면 좋을 정보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 부담분이 0.045% 건보료의 경우 근로자 부담분이 0.0125%입니다.
2. 고용산재의 경우 사업장에서 가입을 해줍니다.
3. 지역가입자로 되십니다.
4. 지역가입자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5.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할 시 가입대상자 요건에 충족하신다면 4대보험을 취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험료 부담 때문에 4대보험을 가입하지 말자는 사업주의 권고가 있다 하더라도 추후 실업급여, 산재 등에 있어서 다툼이 없기 위해서는 4대보험 취득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