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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육이말고 공육이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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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운전자보험 2016년부터 5년 납입했는데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및 변호사선임비용 등이 부족하다면서 옮기라고하는데 갈아탈까요?

61회 납입중인 운전자보험( 월납입금19,000원)이 있는상태입니다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및 변호사선임비용 민식이법이후로 싱향되었다는데요.. 월납입금을 최소 만원으로 가져갈순있지만 20년납이에요 ㅠ.ㅠ 지금 부족하지만 없는것보단 낫다 이러고 못들은걸로할까요? 아니면 갈아탈까요?! 어떤게좋을지 고민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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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시기가 지나면서 합의금 및 벌금, 선임비용이 현실화 되면서 보상금 상향 및 법률이 변경되어 한도도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보험과 같이 20년납 100세 만기가 아니라 운전을 하시는 동안에는 매월 만월마정도 내면서 보장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국가제도와 관련이 있어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가능한 변경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

      보험료차이는 크게 없지만 보장법위나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서는 과도한 합의금 제시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공탁금 출급 이전이라도 공탁금 50%를 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에서 경찰조사 불송치.불기소 약식기소된 경우

      사망, 중대법규위반까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되어 기존과의 차별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신판으로 유지 하고 있는게 유리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어짜피 소멸성 보험입니다.

      법 개정과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보험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바꿔주셔야 사고시 보상인 완벽합니다,

      우리가 핸드폰 사용중 구 모델 시대가 지나고 신모델이 출시 댄다면 바꾸어주듯이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식이법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비용(경찰조서 단계부터 사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