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불완전판매된 상품의 경우 기간 상관없이 해지환급금 받을수 있나요?

2020. 07. 14. 23:49

보험설계사 통해서 보험상품을 구매?

단어가 구매가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구매라고 칭할게요

보험을 구매한경우 3개월이내에는 해지할수있고

해지환급금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사가 설명을 잘못하거나 어느 경우가 해당이 되면

불완전판매로 되서

기간이 어느정도 지나도 100% 환급 받을수 있는 기준이나 그런게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불완전판매로 해당되는 기준이 어케 되는지

구매한 보험이

그리고 불완전판매인지 아닌지 확인할려면

보험을 구매후에

어떤거부터 확인하는게 좋을까요?

설계사한테 들은거랑 맞는지 틀린지 해피콜 전화올때 확인질문 하면 될까요?

약관은 너무 많아서 그 내용 약관 찾기도 그런데

아니면 어느 방법이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의 설명교부의무 위반으로 해지(취소)할 경우 성립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최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완전 판매가 입증된 경우 3개월이 지나도 취소 가능하고 납부하신 보험료를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완전 판매의 경우 입증이 상당히 어려우며 설계사가 인정하는 경우나 청약서에 자필 서명이 빠져 있는 경우 콜센터 녹취록에 약관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도 이 부분은 보험 가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불완전 판매 확인 여부는 가입시 설명받은 상품 설명서와 가입한 보험의 증권 및 약관을 비교해 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2020. 07. 1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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