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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리운불독9
사례1) 2024.1.1~2024.2.29 육아휴직, 2025.3.1복직
2024년귀속 연말정산시 국세청 간소화자료에서 1, 2월 자료는 빼고 받아야하나요? (1~2월은 연말정산 불가?)
사례2) 2024.1.1~2024.2.29재직, 2024.3.1~현재까지 육아휴직
2024년귀속 연말정산시 국세청 간소화자료에서 1, 2월 자료만 받아야하나요? (3월~12월은 연말정산 불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휴직자는 퇴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1~12월 자료를 모두 공제받습니다.
마찬가지 입니다. 퇴사자가 아니므로 모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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