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데 연말정산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았던 금액들 종소세 신고시 비용으로 넣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데 연말정산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았던 금액들 종소세 신고시 비용으로 넣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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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은 경우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중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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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 이중으로 공제는 불가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사업용 신용카드를 별도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