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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14살꿈많던아이
아는 동생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매번 3.3%씩 세금을 떼고 받는데, 5월에 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이미 세금을 낸 것 같은데 왜 다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소득의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3.3%만을 원천징수하고 지급받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적용세율도 커지게 되기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되어 원천징수된 금액이 환급될 수도, 추가납부세액이 나올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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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3.3%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1년간 총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율(6.6%~49.%)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