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2시간 근무 관련 질문이 있어요.

주 52시간 고려했을때

5월은 총 4주 + 3일이니까

연장근로 가능한 총 시간은 ( 4주 x 12시간 ) + (3일 x 2.4시간 ) = 55.2시간 맞나요?

여기서 어린이날(5/5)이랑 부처님오신날 대체휴일(5/25) 이틀 휴무인거 고려해서

55.2시간 + (2일 x 8시간) = 71.2시간으로 보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주12시간이므로 한주에 최대 12시간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3일이라고 나누지는 않습니다. 또한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대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 근로한도: 12시간

    • 합계: 주 최대 52시간

    ​중요한 점은 '1주일'을 단위로 12시간을 넘었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한 달 전체를 합산해서 평균을 내거나, 남은 일수를 일할 계산(2.4시간 등)하여 총량을 정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휴일이 평일에 들어있다고 해서 그 주의 연장근로 한도가 늘어나지는 않으며 5월 5일(화)이 휴일이라 하더라도, 그 주(일~토)에 실시할 수 있는 연장근로는 여전히 12시간이 한도입니다.

    • ​즉, 휴일인 화요일에 쉬었다면 그 주의 실근로시간은 줄어들겠지만, 회사와 합의하여 할 수 있는 추가 근무(연장)는 여전히 1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제시하신 계산법대로 한 달 총량(71.2시간)을 기준으로 특정 주에 몰아서 근무를 시킨다면, 그 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순간 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