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대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1주 연장 근로한도: 12시간
합계: 주 최대 52시간
중요한 점은 '1주일'을 단위로 12시간을 넘었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한 달 전체를 합산해서 평균을 내거나, 남은 일수를 일할 계산(2.4시간 등)하여 총량을 정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휴일이 평일에 들어있다고 해서 그 주의 연장근로 한도가 늘어나지는 않으며 5월 5일(화)이 휴일이라 하더라도, 그 주(일~토)에 실시할 수 있는 연장근로는 여전히 12시간이 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제시하신 계산법대로 한 달 총량(71.2시간)을 기준으로 특정 주에 몰아서 근무를 시킨다면, 그 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순간 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