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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21

마일리지 결제 소득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 누적 마일리지로 결제한 경우,

당해 연말정산 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 공제가 가능한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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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결제금액은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닌 점에서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카드회사,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로 물건 등을 구입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여 발급

    받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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