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제영수증으로 부가세 공제가능할까요?
위메프에 판매할 상품을 몇백씩 거래마다 카드 및 현금으로 구매한게 있는데
결제영수증에 결제대행업체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실 판매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 결제영수증에 위메프 사업자등록번호가 찍혀있는데 이럴 경우 공제가 안되나요? 만일 공제가 된다하면 카드와 현금 둘다 공제가 되는건지 알고 싶어서 질문남깁니다.
세금·세무
위메프에 판매할 상품을 몇백씩 거래마다 카드 및 현금으로 구매한게 있는데
결제영수증에 결제대행업체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실 판매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 결제영수증에 위메프 사업자등록번호가 찍혀있는데 이럴 경우 공제가 안되나요? 만일 공제가 된다하면 카드와 현금 둘다 공제가 되는건지 알고 싶어서 질문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