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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현금으로 구매시 현금영수증 신청시 질문

매장에서 현금으로 구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요청하면 연말정산때 얼마나 돌려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버는 비용보다 적게 쓰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근무하면서 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매우러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

    시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최대 300만원 범위내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세 세율 구간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세액 절감액이 산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는 수많은 공제 중에 겨우 하나일 뿐입니다. 이걸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현금영수증 포함)은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이며, 한도(총 급여액에 따라 최대 300만원+알파)가 있기 때문에 지출이 아무리 커도 무조건 연말정산 시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 사용액은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