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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블룰'을 어겨서 송금한 코인은 회수 못하나요?

'트레블룰' 적용 때문에 코인 거래가 상당히 불편해졌는데요. 트레블룰인줄 모르고 코인을 전송했을 때, 오송금한 코인은 찾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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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트레블룰(Treble Rule)은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적용되는 보안 정책 중 하나로, 입출금 시에는 이전에 사용한 지갑 주소와 달리 새로운 주소를 사용해야 하는 규칙입니다. 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입금한 자금이 환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트레블룰을 적용하는 거래소에서 코인을 전송할 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기존의 지갑 주소를 사용했다면, 그 코인은 거래소에서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거래소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들에게 트레블룰 적용 여부를 주의 깊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암호화폐 거래 시에는 규정을 철저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거래소 측에 문의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트레블룰은 FIU는 송수신인의 정보를 거래 종료 시부터 5년 동안 보존하도록 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가 트래블 룰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기관주의, 기관경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와 임직원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트래블룰을 어겨서 송금한 코인의 경우는 오류송금된 거래소를 통해 문의하셔서 정정신고후에 처리를 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거래소에 문의를 하셔서 해당 코인이 어떤 상태 어디 계정에 머물러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