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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보전의 한도가 있나요?
득표율이 15%가 넘어가면 선거에서 사용한 비용을 전부 보전해 준다는데 이게 보전해주는 금액의 한도가 있는지 아니면 무제한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선거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애초부터 선거비용 사용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총액으로 산정하여 선거기간개시일 전 10일까지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한도안에서만 선거운동 비용을 써야 합니다.
즉 보전비용이 무제한이 될수는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예쁜나방178입니다.
선거비용 보전청구할 시 영수증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증빙해야합니다. 득표율에따라 50%~100%까지 보전되며 금액의 한도는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초한동박새13입니다.
우리나라는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 방지를 위해 각 공직선거 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비용 한도액을 발표하는데, 이를 법정선거비용이라 하며. 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산정·공고한 범위 이내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