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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참새226
조용한참새226

선거비용 보전의 한도가 있나요?

득표율이 15%가 넘어가면 선거에서 사용한 비용을 전부 보전해 준다는데 이게 보전해주는 금액의 한도가 있는지 아니면 무제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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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에스프레소한사발원샷이기본
    에스프레소한사발원샷이기본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선거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애초부터 선거비용 사용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총액으로 산정하여 선거기간개시일 전 10일까지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한도안에서만 선거운동 비용을 써야 합니다.

    즉 보전비용이 무제한이 될수는 없는거죠.

  • 안녕하세요. 예쁜나방178입니다.


    선거비용 보전청구할 시 영수증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증빙해야합니다. 득표율에따라 50%~100%까지 보전되며 금액의 한도는 없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청초한동박새13입니다.

    우리나라는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 방지를 위해 각 공직선거 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비용 한도액을 발표하는데, 이를 법정선거비용이라 하며. 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산정·공고한 범위 이내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