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할인 지원하는 의료비를 근로소득으로 급여 과세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회사에서 의료비 할인을 해주고 이후에 급여로 과세처리하는데 근로소득으로 과세처리하는게 소득세법상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거법령 첨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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