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2024년 A근무지에서 3개월 정도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이를 알고서도 근무했고 사장에게 주휴수당 달라고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발적 퇴사하였습니다.

2025년 A근무지에 다시 재입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발적 퇴사하였습니다

이직확인서상 자발적 퇴사로 적혀 있을 때 나중에 주휴수당 임금체불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를 주장 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서 말하는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이직일(퇴사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체불을 기준으로 합니다.

    ​ 2024년의 임금체불은 이미 1년이 경과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후적으로 이를 주장하더라도 임금체불을 이유로 정당한 이직 사유를 인정받으려면, 체불이 발생했을 당시 회사가 이를 해결해주지 않아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사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를 알고도 계속 근무했고, 퇴사 후 재입사까지 했다면 고용센터는 이를 '체불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순히 과거(2024년)에 있었던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만으로는 현재(2025년 재입사 후)의 자발적 퇴사를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기 어렵고, 현 퇴사 상황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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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현 시점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유가 임금체불이 아니므로(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여야 함) 예전에 임금체불인 사실을 이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24년 체불사실을 주장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 신고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