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서 말하는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이직일(퇴사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체불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의 임금체불은 이미 1년이 경과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후적으로 이를 주장하더라도 임금체불을 이유로 정당한 이직 사유를 인정받으려면, 체불이 발생했을 당시 회사가 이를 해결해주지 않아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사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를 알고도 계속 근무했고, 퇴사 후 재입사까지 했다면 고용센터는 이를 '체불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순히 과거(2024년)에 있었던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만으로는 현재(2025년 재입사 후)의 자발적 퇴사를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기 어렵고, 현 퇴사 상황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