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육아휴직 중에도 연말정산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둥이 육아중으로
육아휴직을 올해 2월 부터 내년 2월 까지 사용 하여
23년 2월 복직 예정인데요.
이경우에도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1~2월 급여는 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육아휴직을 한 경우 퇴직한 것이 아님으로 회사 경리팀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일괄 조회 및 출력하여 횟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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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전 발생한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남편분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하던대로 회사에서 각자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