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파산시 예금 공사 지급건 문의 드립니다??????
5천이하 금액 보장이지만 받는기간은 언제까지라고......오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예금자보호법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게 됩니다. 만약 저축은행이 파산하여 예금보험공사가 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는 최대 6개월이라고 안내를 하지만 만약 저축은행들이 줄도산을 하여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는 인원이 늘어나게 된다면 6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사진을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참조) 보시게 되면 이자금액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즉, 저축은행에서 아무리 높은 이자율을 가입하셨더라도 저축은행이 부실화되면 저축은행에서 약정된 이자가 아니라 공사가 제시하는 금리를 받기 때문에 일반 시중은행에서 예금을 하시는 것보다 이자를 오히려 더 손해를 보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지급받기까지 오래걸리고(6개월이상), 이자율도 낮게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저축은행은 당분간은 피해서 예금을 예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보호의 한도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입니다. 5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으며, 해당 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예금채권자로서 참여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으며 실제 수령여부는 배당순위에 따릅니다.
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져 영업이 재개되는 경우에는 이와 동시에 예금 인출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더불어 이와는 별개로,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자의 불편을 덜어주고 긴급한 소요자금 지원을 위해 1인당 2000만원 한도로 약 1개월간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가지급금을 수령하려는 예금자는 해당 저축은행 본점 또는 지점을 방문하거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가지급금을 신청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의 경우 2천만원까지는 즉시 지급되는 경우가 있고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태 등을 보았을 때, 1개월 내에 받으신분들도
계시며 6개월에서 1년까지 소요된 분들이 있는 등 다양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 폐업, 부도, 파산 시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 논의기간이 있는데 이 논의기간이 끝난 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2~3개월정도 시간이 소요되고요. 신청이 끝나면 1차배당까지 2년정도 2차배당까지 3년정도 완전히 종결될때까지는 약10여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때 5천만원 이하의 예금에서 약정한 원금과 이자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