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법인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관련하여 묻고싶습니다
저희는 의료법인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정관에는 따로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관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공식적으로 지급하려 합니다.
저희가 궁금한 점은 어디까지 해야 최소한의 법적인 요건을 갖추면서 추후 세무감사 등에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가 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퇴직한 임원 중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정관에 추가하고 보수가 공로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까요? 물론 엉뚱한 대상에게 지급한다거나 과도한 금액을 지급하지는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금액은 연간 한도액 6억원 이하이며 퇴직금의 경우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한도에 맞춰서 줄 생각입니다. 퇴직특별공로금 또한 퇴직금의 200%이내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특히 세무 관련해서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따로 임원보수규정을 만들어야만 할까요? 이왕이면 만들지 않고 하고 싶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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