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의료법인에서 임원 보수 지급건에 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 의료법인 정관에는 임원에 대해 종류, 수, 선임, 해임, 임기 등은 기재되어 있으나 보수에 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임원에 대해 일정한 보수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료법인은 임원의 보수에 대해 인상하고 퇴직 시 퇴직위로금 및 퇴직공로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정관을 수정하여 "임원의 보수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임원의 퇴직 공로금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이런식으로 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지급하면 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관 상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의결을 거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번거로울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관을 변경하지 않고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임원의 보수한도액을 정하고 그에 맞춰 급여를 인상하고 임원의 퇴직공로금 항목을 신설하여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상법 제388조(이사의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 조항을 근거로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하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