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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때까치47
잘난때까치47

의료법인에서 임원 보수 지급건에 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 의료법인 정관에는 임원에 대해 종류, 수, 선임, 해임, 임기 등은 기재되어 있으나 보수에 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임원에 대해 일정한 보수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료법인은 임원의 보수에 대해 인상하고 퇴직 시 퇴직위로금 및 퇴직공로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정관을 수정하여 "임원의 보수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임원의 퇴직 공로금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이런식으로 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지급하면 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관 상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의결을 거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번거로울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관을 변경하지 않고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임원의 보수한도액을 정하고 그에 맞춰 급여를 인상하고 임원의 퇴직공로금 항목을 신설하여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상법 제388조(이사의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 조항을 근거로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하면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나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유동적 운영을 위해 주주총회에서

    보수 한도만 정하고 이사회에 위임해 구체적인 액수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원 급여의 경우

    세법상 제한도 있기 때문에 세무카테고리에 다시 질문을 올려 답변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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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와의 계약에 관하여서는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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