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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을 추가하는 것도 주주총회 결의사항인가요?

정관에서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보수의 한도만 정한 후 구체적인 보수는 이사회에 위임했는데요~

주주총회에서 정해진 보수 한도 내에서 보수의 명목을 퇴직위로금만 추가하는 것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ㆍ지급방법ㆍ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