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모님 인적공제 가능여부 문의
부모님 모두 각각 소득 발생되어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 연말정산 자료 입력 시 부모님을 인적공제 사항에 입력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부부 각각 및 자녀는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1)부모님 각각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근로소득자인 경우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
되어야만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님 각각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넘으시면 인적공제를 받으 실 수 없습니다
이를 참고하시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근로 소득이 있으신 경우이고 각자 연말 정산을 하시는 경우라면 인적 공제 대상인 부양 가족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인적 공제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에 해당되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부모님의 경우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없어야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