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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놀라운코요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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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모님 인적공제 가능여부 문의

부모님 모두 각각 소득 발생되어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 연말정산 자료 입력 시 부모님을 인적공제 사항에 입력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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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부부 각각 및 자녀는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등의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1)부모님 각각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근로소득자인 경우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

    되어야만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님 각각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넘으시면 인적공제를 받으 실 수 없습니다

    이를 참고하시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부모님이 근로 소득이 있으신 경우이고 각자 연말 정산을 하시는 경우라면 인적 공제 대상인 부양 가족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인적 공제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에 해당되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부모님의 경우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없어야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