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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2.13

교통사고 난후 보험회사 처리과정중 주민번호

보험회사에서 피해자로 등록한다고 주민번호를 불러 달라고 하는데요.
주민번호 알려줘도 되나요?
사고 접수번호는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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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주민번호는 알려주셔도 무방합니다.

    이는 병원에 지불보증을 하기 위해서는 이름과 주민번호는 최소한 알아야 동명이인등을 고려하여 지불보증이 되어 피해자도 원활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로 이해하시고

    주민등록번호를 보험회사에 공개하시면 되는데요

    보상 절차와 상관없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알려 주어도 됩니다.

    무조건 싸인 해주면 안 된다고는 이야기는 특별한 서류(의료 자문 동의서 등)에 한해서 그러한 것이고 개인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등은 해야지 보험 처리가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피해자등을 특정하기 위하여 주민번호등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알려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