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전 총리 건강 악화
아하

법률

형사

박연진
박연진

교통사고후 건강보험공단적용불법일때 자수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버스회사 말만둗고 불법이아닌줄알고

그렇게 진행했는데 불법인가요?

병원에서도 급여처리해줬고요. 한방병웡에서 처리가 불거하네요

불법이맞다면 자수절차는 어떻게 들어가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곧바로 귀하에게 형사상 불법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후 치료를 급여로 처리한 것이 자동으로 범죄가 되는 구조는 아니며, 버스회사 안내와 병원 처리에 따라 진행된 경우 귀하의 고의나 기망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자수 절차를 고려할 사안은 아닙니다.

    • 법리 검토
      교통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는 원칙적으로 대인접수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만, 급여 처리 자체가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되는 경우는 동일 치료에 대해 이중으로 보상을 받거나, 사고 사실을 숨기고 급여를 유도하는 등 명확한 기망이 있는 경우입니다. 병원이 급여로 처리했다면 행정상 정산 문제는 의료기관과 보험자 간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실무 대응 전략
      버스회사에 대인접수 유지 의사를 분명히 하고, 향후 치료는 대인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급여로 처리된 부분은 보험사와 병원 간 정산으로 조정될 수 있으니, 환자 본인이 임의로 자수하거나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방병원이 대인만 가능하다고 한 것도 통상적인 안내에 해당합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향후에는 사고 사실을 모든 의료기관에 명확히 알리고 처리 방식을 일관되게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스회사 압박에 따라 급여 전환을 반복하는 것은 분쟁 소지를 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정상화 조치만 취하시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