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집주인 비뀐후 갱신권 청구로 2년 재계약 후 만기전 해지시 부동산 중계 수수료는?
집주인이 바뀌어서 2월에 새주인과 갱신권 청구로 5% 인상하고 2년 재계약했습니다.
전세가 귀해서 일단 2년 재계약을 했는데 내년에 고등학교 가는 아이가 있어서
학교따라 이사를 갈 상황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이사하려면 중계수수료를 제가 내아 된다고 계약한 부동산에서 말씀해주셨는데
부동산을 잘 아는 지인은 제가 이 집에서 6년 이상 살았기 떄문에
제가 수수료를 내는게 아닐거라고 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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