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래 계약 형태에 대한 부당 계약이나 회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우선 회사 대표는 한 병원의 병원장(소유주)입니다.
저는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고, 업무를 하던 중에 회사 자금 부족으로 인해 병원 소속으로 전환을 요청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약 할 때 병원 규정이라는 명복하에 당사자와 협의 과정 없이 1년 계약직 형태로 계약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 때 미리 문제점을 제기하고 정정 요청을 했어야 됬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부당한 계약 변경으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또한 지금 병원 소속으로 계속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런 계약 형태는 대표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병원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회사 소속이면 회사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있고, 만약 계약만료를 이유로 퇴사시킨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노동부에 신고할만한 근거는 없고,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가능하나 비용 대비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계약기간 자체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단기 1개월 계약도 가능)
2.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그 당시에 이야기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하였어야 합니다. 이미 1개월 단기계약서에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다면 현재 상태에서 부당한 계약으로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