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최근에 정부에서 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국민 개인과 기관들이 일정이 있는데 갑자기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제가 속한 기관에서는 계획을 수정하게 되어 곤란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시공휴일은 정부나 여당이 요청을 하면 행안부등이 검토한 후에 국무회의에 상정을 하고 여기서 심의를 한 후 대통령이 최종 재가하면 됩니다.

  • 관련부처에서 인사혁신처로 임시공휴일 지정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국무회의 상정 , 안건 의결 과정을 거치고 나면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결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시공휴일은 우리나라 주무부처 장관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정해집니다. 이를 국무회의라고 합니다. 보통 임시공휴일의 경우에는 연휴를 만들어 내수 경기를 진작하는 효과를 보이곤 합니다

  • 안녕하세요 털털한들소91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절차는 정부나 여당 등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을 건의하거나 요청하면 인사혁신처나 행정안전부 등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실이 최종적으로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